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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1.09

작년 7월기준 퇴사 후 현재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 처리할 수 있나요?

퇴직 후 현재 아직까지 무직상태입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작년 7월 퇴직하여 작년 한해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 무직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작년한 해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퇴직일이 7월이라면 할수 있다면 기준일은 언제인지 부터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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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2월 현재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만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각종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1월~7월이며, 근로소득에 관련된 공제내역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지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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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 를 첨부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기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난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신분이거나, 쉬고 계신분들의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쩔수 없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2020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서 퇴사를 했던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하단에 결정세액이 0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다시 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7월 퇴사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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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계속근무자에 한해 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는 퇴사시 중도정산을 한 바 있으며,

    다시 본인이 추가자료로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달에 직접 자료를 반영해서 소득세신고를 하면 정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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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쉬고 계신 중이라면 재직중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으나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사항 등을 홈택스에 접속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위 기간을 놓치시더라도 5년간은 경정청구(소득세 신고하여 세금 환급받는 절차)는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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