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2월 현재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만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각종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1월~7월이며, 근로소득에 관련된 공제내역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지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