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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최저임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방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케 되나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20분까지

식사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긴 하지만

1시간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할시에

한달 만근이면 시급에서 곱하기 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달 기준 말일이 28일 30일 31일인경우가 있어서

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정해져있는데

계산하는 방식 공식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노동법상에서는

퇴직금을 무조건 퇴사 했을시에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만 구성).

      • 1주 5일, 1일 8.33시간, 1개월 4.345주(=365일/12월/7일).

        - 시간급 통상임금 : 8,590원

        - 실근로시간 : 1일 8.33시간*5일*365일/12월/7일 =180.98시간

        - 주휴시간 : 8시간*365일/12월/7일 = 34.76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 0.33시간*5일*0.5*365일/12월/7일 =3.58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80.98+34.76+3.58 = 219.32시간

        - 월 급여액 : 8,590원*219.32시간 = 1,883,959원

      •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9시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계산을

      1일 : 8시간 근무

      1주 :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

      365일 / 12개월 / 7일 = 1년 평균 1달은 4.34주

      1달 : 48시간 x 4.34주 =208.32시간 이지만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x8590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붙지 않기에

      1일 8시간 20분 근무 시 상기 공식에 따라서 월215시간 근무를 하시는 바, 215 x 8590을 곱하여 월 임금을 계산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합쳐 계산하면

      1일 8시간 근무 시 상기 공식에 따라서 월 219시간 근무를 하는 바, 219x8590을 곱하여 월 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액을 위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와 급여지급형태(시급제, 월급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며, 급여지급 형태가 월급제라면 최저임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1년 간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가.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219.8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2) 월 연장근로시간

        10.8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66시간 150% 월 평균주수 4.345주

        나. 월 최저임금

        월 1,888,080원=시급 8,590원 * 219.8시간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5일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가정

        -1일 실근로(식사시간제외) : 약 8.333시간

        1주 환산 : 8.333 * 5일

        월 단위 환산 : 8.333 * 5일 * (365일/7일/12개월) =약 181.05시간

        -주휴수당분 : 8 * 5일 *(365일/7일/12개월)=약 34.7

        계 : 약 216시간 *8590원 = 약 1,855,440 원

      2. 1주 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가정

        -기본급 + 주휴수당 : 약 209시간

        -연장수당 : 0.333 * 5일 *(365일/7일/12개월)*1.5=약 10.8시간

        계 : 약 220시간 *8590 = 약 1,889,800 원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