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원장님이 요양원은 1년 계약직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정함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을까요?
원장님은 퇴사하라고 얘기는 안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계약직으로 되었는지 상용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계약만료 실업이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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