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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근엄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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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년 계약직이고, 만료기간을 1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연장을 요청했고, 새 연봉계약을 앞두고 제시한 연봉을 만족하지 못해 제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와 함께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연봉을 회사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이유가 연봉이 기존보다 20% 이상 낮아질 예정이라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