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

25.11.24

정년 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단절 없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 뒤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1.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후 바로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