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1.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지만 사업체는 운영이 계속 가능한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2.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면서,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확진되어 오랜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없는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3.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된것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3가지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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