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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극락조150
재빠른극락조15022.03.14

오피스텔 월세 인상 문의드립니다

월세 인상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2022.02.28일로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는대요. 별 다른 고지 없어서 2022.03.01에 기존 월세를 입금 하였습니다. 몇 일 후에 5%인상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음달 월세분 부터 인줄 알고 있었으나 일주일 후에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와 주변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월세가 무척 쌌었는게 이년 동안 동네 월세가 많이 올라서 거의 1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 인상한도는 5%라고 알고 잇었는게 집주인말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를 말소 시켰고 임대차보호법에 상관이 없다’라고 주변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하나요?주변 시세랑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갑자기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주인과 연락하여 큰 소리 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10만원 가량을 올려 줄 수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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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2월로 최초 2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났다면 적어도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료 인상을 통지하거나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종료의 언급이 없었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 계약된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의 변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했을 때 최대 인상폭은 5%까지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일반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따라 임차인에게 4년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해주는 법정사항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하거나 정도가 지나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hldcc.or.kr/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