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2022.1월부터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중인 임차인입니다.. 오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인상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 임대계약 만기도 안되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인상 한다는 계약서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동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요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에 최저 임금 인상율 만큼 인상한다는 연락이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합리적인 요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