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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고릴라20
불같은고릴라2021.06.15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으며

언니는 타지역에서 살고있습니다.

가정사로인해 언니와 함께 살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출퇴근이 어려워 집니다.

부양가족이 아닌데 부득이하게 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대상이라면 어떤 필요한 증빙자료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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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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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 이외에 실업에 대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통근 거리 등의 증가가 4시간 이상인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한 자발적 실업의 예외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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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사가 필요하다는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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