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직원이 퇴사하니까 지급일이 뒤죽박죽이라 일을 여러번 하게 되는데, 사직서에 퇴사 후 급여는 해당 월 급여지급일에 맞춰서 지급 하겠다고 작성 후 서명을 받아서 합의로 만들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서명을 받는다면 기일연장 합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일률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퇴직 후 14일로 정해진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형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기간 14일 이후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빠른 급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