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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슴도치
굉장한고슴도치23.11.14

퇴사 후 급여 지급일 합의 작성에 관하여

퇴사 후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직원이 퇴사하니까 지급일이 뒤죽박죽이라 일을 여러번 하게 되는데, 사직서에 퇴사 후 급여는 해당 월 급여지급일에 맞춰서 지급 하겠다고 작성 후 서명을 받아서 합의로 만들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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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서명을 받는다면 기일연장 합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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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일률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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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퇴직 후 14일로 정해진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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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형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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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기간 14일 이후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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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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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빠른 급여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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