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지정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자소송중입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법원에 출석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고가
따로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날짜에 출석만 하시면 되며, 소장제출과 함께 입증방법 등의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하신 후라면 따로 준비해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장제출시 누락한 자료나 피고의 반박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함께 준비해서 가셔야 하나, 최소 변론기일 1주일 이전에는 우편이나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에 미리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제출한 원고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재판의 변론이 지정되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고는 우선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 변론기일에는 재판을 오래 하지 않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반박할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소송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과 서증을 미리 전자로 제출하시고 해당 내용까지 변론기일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변론할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원고의 경우는 처음에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각종 증거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소장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야하는데 아직 안낸것같습니다. 이경우 원고는 출석만 하면되고 판사님께서 필요한게 있으면 원고에게 증거를 더 내라든지 불분명한것 명확하게 하라는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로서 첫재판기일이 지정이 되었다면 소장 및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를 가지고 법정에 출석을 하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장이나 입증계획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셔서 재판장님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간단하게 말하면 소송에서 이기기위하여 앞으로무엇을 할것인지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음재판기일을 지정하실 것이며, 그 사이에 준비된 주장이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만약 더이상 할것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재판부에서도 더이상 할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기 제출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대해 석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등에 대한 주장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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