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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까마귀1
순박한까마귀122.08.01

구상권 청구소송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상권 청구소송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일전에 돈주고 끝낼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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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돈을 지급하시고 소취하를 구해 끝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상대의 주장을 다투실 이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다툼의 금액 및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금액은 부가세포함 330만원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질문자님이 돈을 주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