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소송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도착했는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일전에 돈주고 끝낼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돈을 지급하시고 소취하를 구해 끝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상대의 주장을 다투실 이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다툼의 금액 및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금액은 부가세포함 330만원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질문자님이 돈을 주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