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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복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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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명도소송 조정기일 대리출석 가능한가요?

-무변론기일이 취소되고 준비서면/답변서 오간 후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가 해외근무중이라 제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저는 형제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위임장으로 대리 출석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정기일이 잡히고 통지서에 '되도록 당사자 본인' 출석하라고 적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미리 법원에 연락하여 대리 출석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당일에 위임장 지참하여 가면 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12개월 월세를 못 받고 있는데, 더 지연될까 두렵네요.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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