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소가 1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고용인 등의 대리가 허용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되, 후자에 해당된다면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