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쉽게 생각해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산업과 금융간의 서로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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