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에서 습득한 카드 ,본인이 것이 아닌 남의 카드를 사용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절도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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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간 부분은 별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드 습득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라면 이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죄가 아니라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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