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에서 습득한 카드 ,본인이 것이 아닌 남의 카드를 사용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절도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간 부분은 별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드 습득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라면 이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