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는데 몇 만원 결제한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카드를 어디선가 잊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주워서 사용한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우선 카드사에 이용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