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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는데 몇 만원 결제한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카드를 어디선가 잊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주워서 사용한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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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전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우선 카드사에 이용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