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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2.30

전자소송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5 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고 하는데 위에 2021.7.5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5% 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전자독촉사건 진행내용에서

채권자 접수증명 2021년 12월 2일

채무자1 ooo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발송 2021년 12월8일 도달

채권자1 ooo에게 지급명령중본 발송 2021년 12월28일 도달

2021.7.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도달한 날짜로 계산하나요?

채권자에게 도달한 날짜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5%의 이자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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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즉 위 사실관계에서는 2021년 12월 8일 도달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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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도달한 날짜로 계산합니다. 90,000,000원에 대한 연 5%의 이자 위 날짜에 따라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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