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입니다.예를들어 근무중에 사고가나서 현장에서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으로,처리를 하자해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던중에 입원기간과 치료의 금액이 커지니 회사관리자가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상을 할수없고 산재처리로 하자고하며 그동안 지급되었던 휴업급여를 반환해 달라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공상으로 치료하다가 산재로치료를 전환활수 있는건가요.
-> 공상으로 처리중에도 산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지급된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