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나요?
가끔 다니는 동네 스터디카페가 있는데
오랜만에 이용하려고 하니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임의로 비밀번호가 변경되거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 고지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이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변경은 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원 이용 계약을 확인해보아야하나 임의로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용 약관이나 규칙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