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게임 계정(이하 계정) 을 판매 중 중개플랫폼 채팅을 통해 구매자가 흥정을 요청하였고 어느정도 가격에 수락 하였으나 금전 부족으로 1~2주 뒤 구매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금이 된 상태도 아니였고 예약금을 받은 상태도 아니였지만 제가 4대주 이다보니 1대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정 판매를 하기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니까 일정을 구매자에게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해당 일 구매자가 무응답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 1~2주 기간동안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판매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민,형사 를 걸 수 있나요?
채팅으로만 대화했기에 해당 인원 이름,주소,휴대폰 번호가 아무것도 없지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