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정을 거래 사이트에 8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저에게
당장에 돈이 모자라다.
40만원을 지불하고 얼마 뒤에 남은 40만원을 지불해도 되겠냐.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스스로 저에게 통화로
9월 몇일까지 잔금 입금을 할 테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계정을 회수해가라.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문자로도 이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입금받아야 할 날이 거의 다 되어서 문자로
받아야 핳 돈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받으면 줄 수 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받으면 잔금 입금해도 되겠냐
라고 문자가 한통 왔고
처음에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정을 회수한 뒤
저 구매자가 저에게 뭐 사기라느니
뭐 고소를 한다던지
그럴 수가 있나요?
내 죄가 없어도
그런 상황은 많이 찝찝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상대방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잔금미지급이 계정회수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계정회수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될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 사안으로 원금을 반환 하는 경우 (40만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