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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씬한땅돼지189
늘씬한땅돼지189
22.09.19

게임 계정 판매했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임 게정을 거래 사이트에 8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저에게

당장에 돈이 모자라다.

40만원을 지불하고 얼마 뒤에 남은 40만원을 지불해도 되겠냐.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스스로 저에게 통화로

9월 몇일까지 잔금 입금을 할 테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계정을 회수해가라.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문자로도 이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입금받아야 할 날이 거의 다 되어서 문자로

받아야 핳 돈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아서 받으면 줄 수 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받으면 잔금 입금해도 되겠냐

라고 문자가 한통 왔고

처음에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정을 회수한 뒤

저 구매자가 저에게 뭐 사기라느니

뭐 고소를 한다던지

그럴 수가 있나요?

내 죄가 없어도

그런 상황은 많이 찝찝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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