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경고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사려깊은침팬지253
사려깊은침팬지253

주식으로 꾸준히 어릴때부터 받은 금액도

어릴때부터 제명의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셧는데 상속세를 내나요 내야한다면 금액범위 레인지에 따른 세금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시점에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고, 5천만원 초과분은 1억까지 10% 과세됩니다.( 1억초과분은 20% 등)


      증여재산이 1.5억이라면 1천만원 증여세납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대상이긴 한데 10년 합쳐서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구매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꾸준히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년간 소급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