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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253
사려깊은침팬지25324.03.07

주식으로 꾸준히 어릴때부터 받은 금액도

어릴때부터 제명의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셧는데 상속세를 내나요 내야한다면 금액범위 레인지에 따른 세금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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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시점에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고, 5천만원 초과분은 1억까지 10% 과세됩니다.( 1억초과분은 20% 등)


    증여재산이 1.5억이라면 1천만원 증여세납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대상이긴 한데 10년 합쳐서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구매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꾸준히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년간 소급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