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부터 제명의로 조금씩 주식을 사주셧는데 상속세를 내나요 내야한다면 금액범위 레인지에 따른 세금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시점에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고, 5천만원 초과분은 1억까지 10% 과세됩니다.( 1억초과분은 20% 등)
증여재산이 1.5억이라면 1천만원 증여세납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대상이긴 한데 10년 합쳐서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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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구매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꾸준히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년간 소급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