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도중에 취업할 수 있고, 수급자도 사업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구직증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려는지 전후사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