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실업급여도 받는중에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욕심을 내시다가 부정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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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부정행위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없게 되며
위반 시 제재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사고발 대상(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은 부정수급자로 적발
최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부정수급자가 사망, 행방불명, 공소시효/소멸시효 완성, 심사청구/재심사
청구/행정소송 진행중,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면제
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대상이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