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을 약속했는데 잠적한 건은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예약금이 있어서 주고 물건을 거래 하기로 하고 돈 보내주고 약속 잡았는데 거래 장소에 안나오고 연락도 잘 안하고 돈 다시 달라해도 잘 안돌려 주다고 저한테 돈 다시주고 거래 이번엔 나올수 있다고 돈 다시 받고 안나오고 한 5번?정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금은 돌려받고 20더주겠다 했는데 잠적했고 그전에 저쪽 연락처로 판매자 부모님이 직접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물건도 그냥 준다고 했는데 이런건은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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