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받은 당일 퇴사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한달치 월급 못받나요?
제목 그대로 근무 중 갑자기 불려가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그 퇴사통보 이전까지는 퇴사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트집을 잡으시며 무거운 분위기 조성하시더니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달치의 월급을 요구하였지만 무참히 무시당하며 사직서는 어떤 경우든 제출해야한다며 강요하며 권고사직 적힌 사직서를 내밀기더라구요. 성인 남자 두명이 지켜보는 분위기에 눌려 얼덜결에 사인할 수 밖에 없었네요..
개념없다는둥 폭언을 섞어가며 저랑 일 같이 못하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하는 그날의 녹취록이 있기는한데..
이런 경우는 30 일 이전이 아닌 당일 통보인데도 방법이없나요? 권고사직도 30일이전에는 통보해야하는거아닌가요 ㅠㅠ휴정말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폭력 행사 또는 협박 등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들이 강요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관상 형식상으로 사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녹취파일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볼여지가 있을것이며,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됨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법정 위로금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건이 회사의 실제로는 강압적인 해고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