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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낙타49
짓굳은낙타49
20.12.07

통보받은 당일 퇴사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한달치 월급 못받나요?

제목 그대로 근무 중 갑자기 불려가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그 퇴사통보 이전까지는 퇴사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트집을 잡으시며 무거운 분위기 조성하시더니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달치의 월급을 요구하였지만 무참히 무시당하며 사직서는 어떤 경우든 제출해야한다며 강요하며 권고사직 적힌 사직서를 내밀기더라구요. 성인 남자 두명이 지켜보는 분위기에 눌려 얼덜결에 사인할 수 밖에 없었네요..

개념없다는둥 폭언을 섞어가며 저랑 일 같이 못하니 다른 직장 구하라고하는 그날의 녹취록이 있기는한데..

이런 경우는 30 일 이전이 아닌 당일 통보인데도 방법이없나요? 권고사직도 30일이전에는 통보해야하는거아닌가요 ㅠㅠ휴정말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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