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
회사로부터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브터 나오지말라고요
저는 2년 가까이 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실업급여를 탈수있게해준다먄서
사직서쓰는걸 재촉했습니다
저는 쓰지않았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실업급여를 타려면 회사측에서 퇴사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어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직서를 쓰면 권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있지않나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제가 회사측에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 바가 뭐가있는지, 어떤 서류나 증거를 남겨두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분쟁시 불리합니다. 해고가 아닌 본인이 사직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를 녹취한 바가 있으시다면 해당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하여 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녹취록이 없다면 회사측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카톡/메시지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시기, 사유 등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상의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사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해당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