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는 7/10 제출하였고 7/31일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지속된 퇴사상담 중 추가 인수인계 요청( 몇달 더 해달라고 요청/ 저는 사직서 제출 당시 개인사유로 완곡히 퇴직서상의 퇴직날짜 선언) 중 폭언으로 인해 7월 20일 경 당일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폭언에 대한부분 녹취를 못하였습니다)
이후 폭언에 대한 부분은 사과 받았으며 지속적인 상담에 지쳐서 제가 회사에 주장한 당일퇴사 또는 사직서상의 퇴사날짜(7/31)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8월말까지의 인수인계에 마지못해 구두동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 회사측에서 녹취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다녀와 더 이상 근무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사직서 상의 퇴직날짜인 7/31 보다 이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날짜보다 제가 퇴사하려는 날이 더 이른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혹 사직서를 마지막 근무일까지 다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진 않았지만 폭언 뒤 당일퇴사 의지를 밝힐때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몇시간에 걸친 상담으로 지쳐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인수인계 해주겠다고 구두로 협의본게 큰 불이익인걸까요?
( 회사에서 사직서 날짜만큼 또는 그 이후까지 사직처리를 안한다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무단결근 시의 임금을 최저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최대한 늦게해주면 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일 수 만큼 급여가 없는걸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