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제출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에 사직서는 7/10 제출하였고 7/31일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지속된 퇴사상담 중 추가 인수인계 요청( 몇달 더 해달라고 요청/ 저는 사직서 제출 당시 개인사유로 완곡히 퇴직서상의 퇴직날짜 선언) 중 폭언으로 인해 7월 20일 경 당일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폭언에 대한부분 녹취를 못하였습니다)
이후 폭언에 대한 부분은 사과 받았으며 지속적인 상담에 지쳐서 제가 회사에 주장한 당일퇴사 또는 사직서상의 퇴사날짜(7/31)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8월말까지의 인수인계에 마지못해 구두동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 회사측에서 녹취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다녀와 더 이상 근무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사직서 상의 퇴직날짜인 7/31 보다 이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날짜보다 제가 퇴사하려는 날이 더 이른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혹 사직서를 마지막 근무일까지 다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진 않았지만 폭언 뒤 당일퇴사 의지를 밝힐때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몇시간에 걸친 상담으로 지쳐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인수인계 해주겠다고 구두로 협의본게 큰 불이익인걸까요?
( 회사에서 사직서 날짜만큼 또는 그 이후까지 사직처리를 안한다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무단결근 시의 임금을 최저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최대한 늦게해주면 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일 수 만큼 급여가 없는걸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퇴사일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민법 제660조)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앞서 임의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합의한 퇴사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 등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그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월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함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다 빼고 일단 8월말 퇴사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다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사처리를 늦추고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수당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게 높은 경우가 아니면 별 손해는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4대보험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회사는 협의된 일자 전에 퇴사한다면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 금액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도 아니었던것 같은데 퇴직금까지 불이을 받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미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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