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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박벌241
호기로운호박벌24123.07.21

사직서에 제출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에 사직서는 7/10 제출하였고 7/31일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지속된 퇴사상담 중 추가 인수인계 요청( 몇달 더 해달라고 요청/ 저는 사직서 제출 당시 개인사유로 완곡히 퇴직서상의 퇴직날짜 선언) 중 폭언으로 인해 7월 20일 경 당일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폭언에 대한부분 녹취를 못하였습니다)

이후 폭언에 대한 부분은 사과 받았으며 지속적인 상담에 지쳐서 제가 회사에 주장한 당일퇴사 또는 사직서상의 퇴사날짜(7/31)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8월말까지의 인수인계에 마지못해 구두동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 이부분에 대해 회사측에서 녹취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다녀와 더 이상 근무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사직서 상의 퇴직날짜인 7/31 보다 이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날짜보다 제가 퇴사하려는 날이 더 이른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혹 사직서를 마지막 근무일까지 다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진 않았지만 폭언 뒤 당일퇴사 의지를 밝힐때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몇시간에 걸친 상담으로 지쳐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인수인계 해주겠다고 구두로 협의본게 큰 불이익인걸까요?

( 회사에서 사직서 날짜만큼 또는 그 이후까지 사직처리를 안한다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무단결근 시의 임금을 최저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최대한 늦게해주면 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일 수 만큼 급여가 없는걸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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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퇴사일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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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민법 제660조)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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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앞서 임의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합의한 퇴사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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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 등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그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월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함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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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다 빼고 일단 8월말 퇴사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고 다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사처리를 늦추고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수당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게 높은 경우가 아니면 별 손해는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4대보험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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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회사는 협의된 일자 전에 퇴사한다면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 금액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도 아니었던것 같은데 퇴직금까지 불이을 받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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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미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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