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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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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책을 확인해보면 의료비와 교육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책도 안보고 질문만 해대는 다른 질문자와는 다르게, 질문자님을 책을 참고하는 훌륭한 질문자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8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본공제대상자도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