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장생활 19년차인데 지금은 야근을 안하는 관리직이지만 입사초부터 관리직 되기전에 매일같이 새벽까지 일한 수당을 1원한푼 보상받지 못했는데 청구기간이 언데까지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5년임).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시기로부터 3년입니다.
즉, 야근을 하여 야근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발생일로 3년입니다.
각 월급날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치를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