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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
22.01.22

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해, 2022년 1월 31일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도 결근한적 없이 만근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연차 7일을 소진한 이후, 전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저의 연차수당은 총 19일 발생하는데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통상임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2021년 통상임금은 70,816원이고

저의 2022년 통상임금은 74,640원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19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것일까요?

입사 1년동안 지급되는 연차수당 11일은 2021년 6월에 소멸하였으므로,

2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1월 31일에 미사용한 연차수당 15일

인 상황인데요.

2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

아니면 2021년 통상임금 19일인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2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

2021년 11,12월 2022년 1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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