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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22.01.22

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해, 2022년 1월 31일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도 결근한적 없이 만근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연차 7일을 소진한 이후, 전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저의 연차수당은 총 19일 발생하는데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통상임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2021년 통상임금은 70,816원이고

저의 2022년 통상임금은 74,640원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19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것일까요?

입사 1년동안 지급되는 연차수당 11일은 2021년 6월에 소멸하였으므로,

2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1월 31일에 미사용한 연차수당 15일

인 상황인데요.

2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

아니면 2021년 통상임금 19일인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2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

2021년 11,12월 2022년 1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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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

    아니면 2021년 통상임금 19일인 상황인가요?

    전자가 맞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후자도 가능합니다.

    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

    2021년 11,12월 2022년 1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네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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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

    ------------------------------

    맞지 않습니다. 남은 19개 모두 22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1개중에 남은 4개의 연차휴가 발생일은 각각 21.2.1 ~5.1 이기 때문입니다. 22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유리하다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2년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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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멸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이 맞습니다.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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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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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월단위 연차휴가

    - 2020.6.1~2021.4.30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1.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1.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따라서 70,816원*4일= 283,264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 연단위 연차휴가

    - 2020.6.1~2021.5.31 기간 중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2.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퇴직월인 2022.1.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따라서 74,640원*15일= 1,119,600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3.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을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치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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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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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확인하시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근기01254-3999,1990.03.19)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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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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