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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물개268
숙연한물개26822.04.28

전동 킥보드를 주차를 하다가 차랑 박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차랑 박았습니다 이럴땐 보험사랑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차를 잘못한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킥보드 측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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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중 이라면,

    본인과실은 9, 해당차량과실은 1입니다.

    공유 업체에 pm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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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신분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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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를 잘못한사람이 문제는 아니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해서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순 있으나..

    전적으로 멈춰져 있는 차를 박은 사람이 과실이 많으며

    가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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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한 차량은 박았다면 전동키보드 운전하신분의 과실이 100%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시는것이고 불법주차한 차량일 경우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피해자인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이 들어오게 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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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차주한태 배상해주셔야합니다.

    2 전동킥보드 운전자로되서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해야합니다.

    3 킥보드 랜탈하신거라면 렌탈쪽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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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주차중이라도 탑승중이나 내려서 미는등의 행위모두 포함)중 차량과 주차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킥보드 과실입니다.

    주차 차량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10% 정도 주차 차량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기본 킥보드 과실이기에 킥보드 업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차량 파손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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