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
22.05.13

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한데 새로오픈 하는 매장이라 원래 본사 소속으로 되어있다가

3개월 업장 오픈후 신규로 나온 사업자로 이동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사로 되어있던 근로계약은 종료되어

다시 새로운 사업자로 근로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표는 똑같은데 말이죠. 이럴경우 본사 소속으로 되어있던 근로기간 3개월이

퇴직금 기간에 이월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로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지금 나온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로 본사 사업자의 지점으로

낸 사업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