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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22.05.13

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한데 새로오픈 하는 매장이라 원래 본사 소속으로 되어있다가

3개월 업장 오픈후 신규로 나온 사업자로 이동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사로 되어있던 근로계약은 종료되어

다시 새로운 사업자로 근로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표는 똑같은데 말이죠. 이럴경우 본사 소속으로 되어있던 근로기간 3개월이

퇴직금 기간에 이월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로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지금 나온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로 본사 사업자의 지점으로

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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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것이라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기업에서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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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비록 이전 법인과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자가 동일하고 현 직장은 이전 직장의 지점에 불과하며 이전 직장과의 근로계약 종료 후 곧바로 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법인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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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뙤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직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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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전 근로기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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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본사 및 지점 이동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거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동일대표에, 동일업무라면 더더욱이요.

    계속근로

    여부는 종합적

    으로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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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하게 되어 사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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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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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때 근로승계가 되어 전직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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