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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요179
비장한도요17923.06.28

경찰서 사건접수 관련 질문입니다.

휴대폰 분실건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 갔는데

휴대폰 분실 이후 휴대폰이 꺼지기 까지에 모든 행적을 구글 타임라인으로 출력해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서에 제가 가져온 증거자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증거자료는 자기가 받았으니 알아서 조사하겠다) 사건도 접수 3일 이후 제 휴대폰이 연류된 제 2의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했고, 분실한 곳의 주소도 모두 자료로 주었지만 전화가 와서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는등 일처리를 대충대충 한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변에 경찰지인에게 조서에 작성한것은 모두 수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조서를 꼭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그 수사관이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징계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오늘 낮에 보낸 증거자료를 아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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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대충한 것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청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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