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사건접수 관련 질문입니다.
휴대폰 분실건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 갔는데
휴대폰 분실 이후 휴대폰이 꺼지기 까지에 모든 행적을 구글 타임라인으로 출력해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서에 제가 가져온 증거자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증거자료는 자기가 받았으니 알아서 조사하겠다) 사건도 접수 3일 이후 제 휴대폰이 연류된 제 2의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했고, 분실한 곳의 주소도 모두 자료로 주었지만 전화가 와서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는등 일처리를 대충대충 한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변에 경찰지인에게 조서에 작성한것은 모두 수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조서를 꼭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그 수사관이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징계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오늘 낮에 보낸 증거자료를 아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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