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에 대처하고자 PA간호사를 투입하는데, 이는 지금의 간호사와 어떻게 다른 신분인가요?
의사파업에 대비해 PA간호사를 투입하는 것이 현재 간호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A간호사는 별도 의료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나 신분이 기존 간호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법적 권한이나 책임 범위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의료인력부족이 발생하여 PA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의 일부업무를 2025년 6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해온 PA간호사들이 불법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간호법의 시행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PA간호사가 말초 동맥관 삽입, 피부절개및 봉합 등의 45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PA간호사의 법적권한이 늘어 처치및 시술 등을 지원하고, 마취보조, 흉관삽입 등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립적인 진단과 진료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pa간호사 분들이 의사대신 하여 몇가지 일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는 할수 있는 활동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 같은경우는 몇가지 할수 있는것들이 있구요. 지금 의료파업으로 개정을안을 의논중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희진 간호조무사입니다.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PA간호사들 의사들업무를 일부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합 등 45 가지 행위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의사복귀등이 이루어지게된다면 또 역할이 축소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 제일좋은건 지금 의료인력문제 해결이 가장 현명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우선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 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PA 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탓에 이들은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업무 범위 규정이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PA 간호사를 합법화 하더라도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함이 필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