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하루치(최소 반나절 이상)가 삭감되었고
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또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임금지급일 다음날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체불임금이 있다면 정기급여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바로 가능합니다.
월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임금체불중이라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