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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23.12.28

급여 하루치를 까고 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에 하루치(최소 반나절 이상)가 삭감되었고

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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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또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임금지급일 다음날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체불임금이 있다면 정기급여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바로 가능합니다.

    월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임금체불중이라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