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루치를 까고 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에 하루치(최소 반나절 이상)가 삭감되었고
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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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또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임금지급일 다음날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