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하루치를 까고 준거 신고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에 하루치(최소 반나절 이상)가 삭감되었고
심지어 30일 근무중 3일을 일했으면 30으로 나눠야하는데 31일로 나누어서 급여를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신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아님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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