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지급일 14일 의무
퇴사를 3/30에 했는데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급여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가 익월 30일이 급여지급일이라서요 이 경우에도 4/14안에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다음달 30일이 급여지급일로 쓰여있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하였다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등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제반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정하였거나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 기일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