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지급일 14일 의무
퇴사를 3/30에 했는데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급여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가 익월 30일이 급여지급일이라서요 이 경우에도 4/14안에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다음달 30일이 급여지급일로 쓰여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하였다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등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에는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면 애초에 그런 법을 만들지도 않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넘어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제반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정하였거나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 기일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급여일에 받기로 서명을 하셨다면 급여지급일을 연장한 것이므로 다음달 30일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30일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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