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주 민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1983조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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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 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여기서 "가주 민법"이란 표현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민법이 1118조까지 있는것으로 아는데 1983조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