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
민법 제829조에,
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등기라는건, 공증을 말하는 건가요?
부동산이라면, 등기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결혼 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특유재산이라 인식하고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고 약정 한들 다시 등기 할 수가 있나요?
약정 내용 자체도 등기가 됩니까?
그리고, 예금, 주식, 코인, 금/은 실물, 회원권 등의 자산인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하나요?
예금의 이자와, 투자성 자산의 경우, 결혼 전의 금액을 씨드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 후 투자/매매로 증가 된 자산도 포함될까요?
특히, 코인(가상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서 잔고증명 떼면, 수량만 나오거든요. 단가, 총금액 없이요.
그리고 이 약정 및 등기에 연금, 주식의 배당금 등도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은가요? 귀챦으신데, 그래도 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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