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회의 진행시 꼭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근로자 시점에서 임시 노사협의회나 본 노사협의회 진행시 꼭 개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제13조 회의소집 2,3번을 보면 회의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요구,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안건만 보내 주면 안되나요? 회의 일시와 참석자 명단을 꼭 적어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과 안건을 따로 보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안건만 보내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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