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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진도개151
보고싶은진도개15123.10.24

노사협의회 회의 진행시 꼭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근로자 시점에서 임시 노사협의회나 본 노사협의회 진행시 꼭 개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제13조 회의소집 2,3번을 보면 회의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요구,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안건만 보내 주면 안되나요? 회의 일시와 참석자 명단을 꼭 적어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과 안건을 따로 보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안건만 보내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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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13조(회의 소집)에 의하면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상기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은 통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공문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나, 통보 방법으로는 개별적 통지, 사보, 게시판 게재 등 회의개최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사내 노사협의회 사규로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전 위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p123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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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일시, 장소, 의제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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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 시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공문은 안건과 함께 통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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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공문이라고 쓰면 공문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문서로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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