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 진행시 꼭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근로자 시점에서 임시 노사협의회나 본 노사협의회 진행시 꼭 개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제13조 회의소집 2,3번을 보면 회의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요구,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안건만 보내 주면 안되나요? 회의 일시와 참석자 명단을 꼭 적어서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과 안건을 따로 보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안건만 보내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13조(회의 소집)에 의하면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상기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은 통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공문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나, 통보 방법으로는 개별적 통지, 사보, 게시판 게재 등 회의개최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사내 노사협의회 사규로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전 위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p123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일시, 장소, 의제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 시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공문은 안건과 함께 통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공문이라고 쓰면 공문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문서로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