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13조(회의 소집)에 의하면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상기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은 통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공문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나, 통보 방법으로는 개별적 통지, 사보, 게시판 게재 등 회의개최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사내 노사협의회 사규로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전 위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p123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