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를 시켜 놨는데 누군가 차를 받고 같는데 자차 처리가 되나요~ 블랙 박스를 밧대리 방전으로 인해서 저녁에 커놨는데요
그래서 블랙박스에는 안찍혔는데 자차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보험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부탁해요.
그래서 블랙박스에는 안찍혔는데 자차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보험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시면 되며 수리 금액에 따라 할증 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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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에 그냥 갔다면 일단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가해자를 잡게 되면 그 사람의 자동차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가해자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자차 보험에 접수하여 자차 접수 번호를 받고 공업소에 가서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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