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놀이동산에 놀러갔었습니다. 한창 놀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놓은 저희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뾰족한 걸로 차 옆면을 정말 쫙~ 긁어 놨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잘 찍혀있지도 않고..
일단 현장 사진만 찍어놨는데요. 아는 분의 말로는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럼 주차장 측에서 범인을 찾든 해서 조치를 취해준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던데,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을 대동해서 가야하나요? 범인을 꼭 잡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