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몰래 긁고 도망간 사람.. 주차장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놀이동산에 놀러갔었습니다.
한창 놀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 주차장에 세워놓은 저희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뾰족한 걸로 차 옆면을 정말 쫙~ 긁어 놨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잘 찍혀있지도 않고..
일단 현장 사진만 찍어놨는데요. 아는 분의 말로는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럼 주차장 측에서 범인을 찾든 해서 조치를 취해준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던데,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을 대동해서 가야하나요? 범인을 꼭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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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신고하시어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제출하시고 경찰에 CCTV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이내에 경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한 보험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고, 관리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는 경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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