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어서 운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개문발차 사건의 경우는 문을 갑자기 여는 쪽 과실이 크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고, 이미 문을 열고 아이를 탑승시키던 중이었고,
보통의 운전자라면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킬때 주변 상황을 살펴서
옆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옆 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50:50 으로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탑승중인 상황에서 옆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움직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