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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요213
보람찬도요21322.10.19

교통사고 합의금 공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개인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크게 불러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공탁이란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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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공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1통(1회분 송달료 상당의 우표 필요)을 작성하시고 그것을 지참하여 피해자의 주민초본을 첨부하여 피해자(피공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마련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