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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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공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