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1통(1회분 송달료 상당의 우표 필요)을 작성하시고 그것을 지참하여 피해자의 주민초본을 첨부하여 피해자(피공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마련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