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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수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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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특약 중 애완동물 사육 금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계약서 특약 중 "애완동물 사육금지" 라고만 적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집주인이 나가라는 통보를 했을 때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대신 애완동물의 주인은 계약한 세입자가 아니고 세입자 친구일 경우(세입자 외 1인 거주 가능하다고 특약 작성 되어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애완동물의 주인이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허용하여 임대차목적물에서 사육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위반 사유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임차인이든 그 친구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