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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래54
착실한고래5423.03.29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시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인데

별도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개인사업은 현재 일과 유사한 업종입니다.

근데 등록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된 걸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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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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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발급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질문자님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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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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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따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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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 등록 사실만으로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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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쉽게 알지는 못함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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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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