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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질문 내용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늦게 입금 했을때(하루라도) 임대인에게 연체금을 받을수있는 권한이 생기는지 , 실제 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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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월세) 지급 의무는 일종의 금전채무이므로 이를 연체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상 연체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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