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2달치 밀렸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나 원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차계약 해지 뜻을 밝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요청의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통 작성하여 1통은 본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남은 1통은 임차인에게 발송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우체국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