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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1.17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상가나 원룸을 빌려주고 임차인의 월세가 한 달이라도 연체된다면, 그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연체됐을 때 내용증명이라던지 조치를 취해놔야 계약해지 명분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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