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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2.19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해지 ?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후에 세입자가 임차료가 연체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의 연체기간이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체기간은

계속 연속해서 연체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격을 두고도 연체시에는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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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료가 3기 연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의 연체는 세 달이 아닌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총 3회분의 연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료를 연속해서 3개월 연체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되며,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3월에는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다시 4월과 5월에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는 3기 연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연속적으로 연체되지 않더라도, 연체된 임대료의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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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개월입니다.

    주택은 2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도 누적 연체금액이 3개월분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절반씩 3개월간 냈다면 3개월 연체가 아닙니다.

    또한 누적 3개월 연체시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말하기 전에 월세를 낸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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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료의 연체기간이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체기간은

    계속 연속해서 연체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격을 두고도 연체시에는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인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 연체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도 상실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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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연속하여 3달일 필요가 없고 간격을 두더라도 3개월치의 월세금액의 미납이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송금하여 3개월치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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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 월차임 연체는 3기에 달하면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연체된 월차임 합이 3달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신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를 반환하시고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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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3개월간 월세를 계속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

    계속연체시는 보증금을 다까먹을수 있으니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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