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료가 3기 연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의 연체는 세 달이 아닌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총 3회분의 연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료를 연속해서 3개월 연체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되며,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3월에는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다시 4월과 5월에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는 3기 연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연속적으로 연체되지 않더라도, 연체된 임대료의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