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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1.04

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퇴직금과 같이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주는것도 회사 재량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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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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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퇴직금과 같이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닌 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아니면 연차수당을 주는것도 회사 재량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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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사항은 아니고 의무입니다. 미보상 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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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그전에 퇴사로 사용하지 못 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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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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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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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의무에 해당하며,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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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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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것이고 사용자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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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별도의 연차촉진조치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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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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